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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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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담교육, 특수교육)2026-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안내
작성자 교육전문대학원 등록일 2026.03.31

I


 실시 배경

 


 ○ 대상 : 상담교육 및 특수교육 전공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

  목적 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 및 위기상황 시 학생을 지도하고 구조할 수 있는 능력 함양

 ○ 관련 교원자격검정령 

 개정사항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(19조제3항 관련 별표및 부칙 제2)

● 시행일 2016년 3월 1

● 개정내용 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 응급처치

 및 심폐소생술 실습을 2회 이상 받을 것

 (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 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

 남은 사람은 1회 실시하며 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)

● 졸업시기별 교육실습 횟수


졸업 시기

교육실습 횟수

비 고

2017학년도 1학기 이후

2회 이상

수료생은 수료 일자를

기준으로 적용

2016학년도 2학기

1회 이상

2016학년도 1학기

면제





 대학 자체 실습계획


 1. 교육일자 및 장소(학부와 연계하여 실시)


강의일시

강의장소

대상자

2026. 4. 30.() 15:30~18:20

미정(별도 안내예정)

학부생 일부와

대학원생 동시 시행


2. 대학원 실습 신청: 2026. 4. 9.(목) 09:00 ~ 4. 14.(화) 18:00

 ○ 신청방법학사종합정보시스템(KOEDU)수강관리응급처치심폐소생술응급처치심폐소생 신청→ 학번입력후 조회→ 신청


 3. 수강신청방법

 스포츠안전재단 아카데미(https://edu.sportsafety.or.kr에 접속하여 개별 회원가입

 가입완료 후 개인정보* 작성 및 대학원 이메일(snueg@snue.ac.kr)로 제출

 성명전화번호가입ID 제출개인정보 미입력 시 ID확인불가로 강좌에 대상자 등록 불가.

 스포츠안전재단 로그인 후 상단에 QR코드 지참하여 실습 출석체크

 ※ QR코드를 스크린캡쳐 하여 지참(인터넷 환경에 따라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)


 4. 수강생 유의사항

 . 대상자는 기간 내 반드시 스포츠안전재단 아카데미에 가입해야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음

 홈페이지 미가입 및 개인정보 미제출자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며당일 현장등록 불가 

 실습에 지장이 없는 편한 복장으로 참석(깊이 파인 상의짧은 하의 등 착용 삼가)

 참석자는 입퇴실 시 QR 출석체크로 출석을 처리하며 타인의 QR코드를 대리로 제출할 경우 해당 실습은 미인정되며경우에 따라 담당자 임의로 퇴실조치 

 15분 초과하여 지각하는 경우 입실할 수 없으며입실 후 15분 초과하여 교육장을 이탈할 경우 해당 실습은 미이수 처리됨




 외부기관 실습 인정 계획


 세부 추진 계획


<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>

① 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(이하 "응급처치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·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 9와 같다.

② 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 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 학교의 장은 공공기관고등교육법」 2조에 따른 학교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 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
○ 외부기관 실습 인정 기준

 1.학교보건법 시행규칙10조에 의거하여 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일 것

 2. 대학원 재학 중 이루어진 실습일 것

 3. 2026학년 내에 이루어진 실습일 것

 4. 학년도별 실습은 1만 인정(2026-1학기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 2026-2학기 실습을 이수하여도 인정되지 않음 )

 5. 최소 3시간 이상 이수증 제출

  제출 기한2026. 4. 9.(목) 09:00 ~ 4. 14.(화) 18:00

 ○ 서류 제출  

☆ 신청서[붙임1]” 및 실습기관 이수증과 재직 학교 실습 시행 공문”(제출 서류 3가지)을 

   이메일 (snueg@snue.ac.kr)로 제출 (붙임 신청서에 서명이 들어간 스캔본)

 [메일제목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(학번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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